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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인 인도법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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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보증의 실효성 === 윤상혁 사건이 보여 준 것은 보증이 외교 문서일 뿐이라는 점이었다. 보증을 한 것은 유고랜드 외무부였지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유고랜드 법원이었고, 유고랜드 정부는 문구를 좁게 해석해 보증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. 루이나가 할 수 있는 일은 항의뿐이었고, 그마저 동맹 관계와 대테러 협력 앞에서 흐지부지되었다. 2006년 개정은 보증의 문구를 넓히고 법원까지 구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답했다.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사형이 있는 나라의 보증은 어떤 형태로든 결국 믿음의 문제라며,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아예 인도하지 말고 그 대신 외국인 범죄인도 루이나 법원에서 재판하게 하자고 주장한다. 지금은 국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만 루이나에서 재판할 수 있어(제10조제3항), 인도를 거절당한 외국인 범죄인은 루이나에서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나는 일이 생긴다. 반대로 법무부는 인도를 아예 막으면 루이나가 사형국 범죄자의 도피처가 될 것이라며, 지금의 보증 제도가 현실적인 절충이라고 본다. 보증을 어긴 적이 있는 나라의 보증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제9조제3항도 논란이 되었다. 벨포르 항소법원은 2008년 유고랜드가 마약 밀매 혐의로 청구한 유고랜드인의 인도 사건에서, 1999년 윤상혁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 보증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추정을 적용해 인도를 불허했고, 중앙 대법원은 2009년 이를 확정했다. 유고랜드는 당시의 보증이 집행만을 약속한 것이었고 실제로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반발했다. 이 판결 이후 유고랜드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청구한 인도는 사실상 모두 불허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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